[공시 더하기] 회계처리 위반 실화? 경영권 다투던 신화실업 거래정지

2020.01.09 11:44:37

[IE 금융] 표면처리강 제조와 임가공, 각종철판 생산가공·판매업, 수출입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신화실업(001770)의 거래가 정지됐다. 

 

9일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보면 신화실업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심의대상에 오르면 계속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이 업체는 마땅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등에 회사의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했다.

 

아울러 회수가 힘든 금액을 정상거래처의 매출채권처럼 꾸며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화실업에 과징금 1억226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신화실업은 지난해 8월 28일 김 모 씨로부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하며 경영권 분쟁의 진행경과를 알린 바 있다. 사건 제기는 같은 달 1일로,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다. 가합으로 전개 중인데 가합 건은 판사 3명이 재판을 담당하는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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