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2020.01.10 11:43:11

[IE 사회]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만 65세 노인도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또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개정 덕분에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노인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이달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5만 원가량 오른다. 

 

여기 더해 개정된 장애인 연금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 대상이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18만7000명이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통과로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비롯한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0 (토)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