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찾은 '숨은 보험금' 3조…여전히 숨바꼭질 중인 보험금 '10조'

2020.01.13 13:02:41


[IE 금융] 보험 소비자가 몰랐던 보험금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당국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결과 약 3조 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았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2조8267억 원을 찾아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12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을 개설한 뒤 두 번에 걸쳐 숨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안내장을 발송했다. 이 외에도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상속인이 보험금이 있는지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생명보험회사(생보사)에서 2조 6698억 원(103만6000건), 손해보험회사(손보사)에서 1569억 원(23만1000건)의 보험금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만기 보험금은 6402억 원, 휴면보험금과 중도 보험금은 각각 1629억 원, 2조236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10억7340억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난해 11월30일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을 일제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올해부터는 폐업하거나 도산신고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만일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연락처를 파악했다면 이달 14일부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나 전자등기, 알림톡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했더라도 내달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실시한다.

 

다만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중 보험사가 이미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을 우편 안내했을 때는 안내 우편을 재발송하지 않는다.

 

금융위 측은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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