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 인권침해 판단…공군에 개선 권고

2020.01.13 14:03:32

[IE 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교육사령관에게 훈련병의 삭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4월 공군 훈련병들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입대했음에도 삭발을 시키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인 A씨의 아들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뒤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지만, 훈련단은 모든 훈련병을 삭발시켰다. 이에 대해 훈련단은 "군사훈련 중 교육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신속히 식별하고 개인 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생들의 두발 길이를 짧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삭발 형태가 스포츠 형태의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한다. 그러나 공군 훈련병은 입영 1주 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일에 대해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65.7%가 훈련소 입소 직후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 71.5%는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방탄모가 오염돼 두피 노출에 따른 두피 손상, 피부염, 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비인권적이며 과도한 처분이다'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공군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규모가 더 큰 육군과 해군 훈련소는 관리상의 이유로 훈련생들의 두발을 삭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이런 두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단체 생활에서의 품위 유지 및 위생 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삭발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덧붙이면서 삭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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