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선고부터 DLF 제재심까지' 금융권, 22일 앞두고 폭풍전야

2020.01.20 09:58:11

[IE 금융] 채용 비리와 대규모 고객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 연루된 주요 금융지주사 경영자(CEO)들이 이달 22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22일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회장직 유지에는 지장이 없지만, 법정 구속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법정 구속 시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날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DLF 사태에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금감원 제재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16일 열렸던 제재심에서는 앞서 이뤄진 KEB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져 우리은행 심의는 두 시간 정도밖에 못 했다. 이에 손 회장은 못다 한 소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만약 이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때문에 손 회장은 이날 열릴 제재심에서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 거취가 달렸다.

 

한편 하나, 우리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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