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2020.02.14 16:04:55

[IE 사회]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이날 오후 최 씨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내렸다. 추징금은 63억여 원이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국가 존립 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의 탄핵과 사회적 갈등,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같은 날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했다.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앞서 2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의 일부 강요혐의가 무죄라고 판단,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함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았다. 또 다른 대기업 50여 곳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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