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재수감

2020.02.19 17:42:18

[IE 사회]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열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받았는데, 징역이 늘어난 것.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 원은 약 57억 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작년 3월 보석 신청이 허가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보석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물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말했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더 받은 이유는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액 일부가 뇌물액에 추가된 탓이다. 1심에서는 다스 소송비 대납액을 61억8000만 원까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27억2000만 원을 더했다. 또 다스에서 받은 허위급여 및 승용차 구입비용(합계 5억 원)에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유죄 뇌물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형량 합계를 원심 형량보다 높이는 건 불가피하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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