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통장 전락' ISA, 절세 만능통장으로 만드는 효과적 활용법

2020.02.25 16:44:24

 

지난 2016년 3월 출시 후 절세 만능통장으로 불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때 가입 열풍이 불기도 했지만 어느덧 '장롱통장'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등장한 절세계좌입니다. 출시 초기 ISA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을 통장 하나에 모두 담을 수 있고 절세 혜택까지 제공되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출시 첫 달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으기도 했죠.

 

그러나 기세도 잠시,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점과 기대치보다 낮은 비과세 혜택 탓에 차차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기까지 돈이 묶인다는 단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납입원금에 대해 중도인출이 허용된 데 이어 만기 전이라도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ISA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가능해졌고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도 PC,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다네요.

 

그렇다면 ISA의 세제 혜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25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책임연구원은 "ISA의 세제혜택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ISA는 비과세혜택 외에도 분리과세, 손익통산, 연금계좌로 전환 시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ISA의 비과세 혜택은 무조건 챙겨야 하는데요. 만기 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계좌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데요.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네요. 

 

이처럼 과세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비과세 한도가 제한됐기에 세금이 거의 없는 국내주식형펀드나 정기 예금처럼 수익이 낮아 비과세 효과가 낮은 상품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김 책임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분리 과세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6.2%의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용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ISA를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한데요. 단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와 함께 손익 통산으로 과세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금융투자상품은 변동성을 가진 만큼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금액만큼 과세대상금액을 줄여주거나 납입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ISA를 이용하면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금을 덜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 더해 김 책임연구원은 "ISA는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ISA 수수료가 1%라면 실질 절세효과가 없다"고 제언했는데요. 연 5% 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0.77%(= 5%×세율15.4%)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를 제하면 ISA를 통한 투자효과는 마이너스입니다. 때문에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다모아'에서 금융사별 해당 기간 수수료를 제외한 기간 수익률 및 수수료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부터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었으나,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받을 수 있는데, ISA 만기자금 활용 시 연금계좌 세액 공제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19 (금)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