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전 세계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2020.03.17 14:50:03


[IE 사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이달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일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1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이 중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확진자가 14명으로 집계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페루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는데, (이번 조치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외국과 교류가 많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아 입·출국을 차단하기 어렵다. 또 입국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의 입국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번 대책으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침, 인후통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할 경우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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