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 4잔 넘게 마시면 수면장애·불안감 일으켜"

2020.03.18 14:01:42

[IE 산업] 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마실 경우 불안감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은 18일 "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을 의미한다. 성인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였다.

 

평가원 측은 "카페인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수면장애·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평가원이 국내에서 유통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였다. 이어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볶은커피 91.5mg(분말 7g 기준) ▲액상커피 88.2mg(250mL 기준) ▲조제커피 55.8mg(분말 12g 기준) ▲인스턴트커피 54.5mg(분말 2g 기준)으로 집계됐다. 여기 더해 에너지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이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였는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과 비교하면 17.6% 수준이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을 살펴보면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인 44%는 액상커피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했으며 청소년 50%, 초등학생 60%, 미취학 어린이 41%는 탄산음료로 카페인을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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