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축소 나선 증권사…급락한 증시서 개인 투자자 피해 최소화

2020.03.18 17:33:06

[IE 금융] 국내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1~2일 동안 유예, 반대매도 대상 담보비율 하향조정에 나섰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발생한 주식시장 급락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반대매매는 증권사로부터 초단기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자가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담보주식을 강제로 팔아 회수하는 방식이다. 대략 증권사들은 전체 주식가치가 대출금액의 140%를 밑돌 경우 반대매매 통지를 시행한다. 
 
이에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18일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가운데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준수를 위해 증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한 투자자 부담과 주가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런 우려에 지난 13일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고 증권사들은 즉각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증권사별 시장안정조치 이행 사례는 ▲고객 요청 시 반대매매 1~2일 유예 ▲주당 단가 할인율 축소를 통한 반대매매 수량 최소화 ▲담보유지비율 120~125% 하향조정 등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는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취지"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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