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 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115만 가구 혜택 예측

2020.03.24 11:43:43

[IE 금융] 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며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가입 가능해진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내려간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일한 시가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월 125만 원)하면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 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 원 많다.

 

가입자 사망과 같은 이유로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와 같은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시 주택매각 잔여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말 기준 총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으며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하면서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 더해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작년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뿐더러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와 주금공은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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