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사용 편하게" 선불카드 한도 50만→200만 원 '확대'

2020.04.16 11:15:03


[IE 금융] 금융당국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적으로 발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16일 금융권 및 정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선불카드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여신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됐다.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선불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해 한도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1인당 도에서 10만 원,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선불카드를 통해 동시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모두 8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50만 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2장을 발급해야 한다.

 

당초 경기도는 도내 전체 550만 가구의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방식 대신 방문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예측해 선불카드를 250만 장 제작했다. 그러나 18개 시군이 경기도와 동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선불카드를 대략 200만 장을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는 200만 장을 추가 제작할 경우 비용이 25억 원(장당 1000원)에서 4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이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 한도를 금융위와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적으로 선불카드를 발급할 시 금융위와 협의해 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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