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동의의결 수용…5년간 점검

2020.05.06 14:53:42

 

[IE 산업] 몇 해 전 대리점 수수료 갑질 사태로 큰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이를 반성하며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를 실시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대리점 상생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3년 매일유업이 대리점에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2014년 남양유업은 대리점 수수료율을 올렸다가 2016년 대리점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다시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동의의결(공정위 제재를 받는 대신 자발적인 개선안을 제시) 절차를 진행해 올해 1월 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날 확정했다 

 

 

이 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남양유업은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억 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여기 더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 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향후 5년간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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