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여행 취소 증가…새로운 보장 보험 개발해야"

2020.05.11 11:57:40

 

[IE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국내 여행자 수가 급감하면서 여행자보험 시장이 위축됐다. 이에 보험사는 코로나19를 보장하지 않는 여행자보험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1분기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특히 2~3월에는 63% 급감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난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도 작년 1분기보다 53% 줄면서 같은 기간 해외 여행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43% 하락했는데, 2~3월에만 59% 감소했다. 

 

이처럼 국내·외 여행자들의 코로나19 탓에 발길이 묶이자 숙박·행사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취소 수수료) 분쟁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여행국가가 여행 자제지역이 되거나 입국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여행사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여행 경비 환불 또는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20일~3월 10일까지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늘었다. 이 중 해외여행(7066건)이 45%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최근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여행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주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모든 여행 취소 사유에 대해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정·권고했다. 표준여행보험과 비교해 보험료가 40~60%가량 비싸지만 전염병으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경비의 50~75%를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본 라인파이낸셜도 질병, 상해 등의 사유 이외에도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대로 항공, 숙박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여행보험은 전염병 사유를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다"며 "일부 판매되던 전염병 보장 상품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 여행보험 중에서 여행 취소 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됐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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