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NS홈쇼핑 재승인 결정

2020.05.14 17:48:43

 

[IE 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NS)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2025년 5월27일까지, 엔에스쇼핑은 내달 4일부터 2025년 6월3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1~14일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재승인 기준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의 50% 이상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 항목이었다.

 

특히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따른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사항과 송출사고 방지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비롯한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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