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확대…오는 7월 시행

2020.05.18 13:42:48

[IE 산업]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마련한 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는 가구 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오는 2025년까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15만 호 중 분양형 10만 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 임대형 5만 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다음 달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두 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40만 호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자금이 부족해 전세계약 또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를 구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 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현행 1.70~2.75%에서 1.65~2.40%로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인하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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