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원 지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시작…기간·자격조건은?

2020.05.25 11:41:33

 

[IE 사회] 서울시가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는 우선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5일부터는 방문 접수로 시행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지원은 기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융자 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처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제외 업종을 뺀 전체 소상공인 57만여 개소 중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온라인으로 생존자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또 온라인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내달 15~30일까지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단 방문 접수는 주말에 신청할 수 없으며 출생연도 10부제로 시행된다.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 1 ▲17일 2 ▲18일 3 ▲19일 4 ▲22일 5 ▲23일 6 ▲24일 7 ▲25일 8 ▲26일 9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29, 3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된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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