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62만 건 유출…금감원 "부정 사용 1006만 원, 전액 보상"

2020.07.03 11:21:15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대량의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1006만 원의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한다. 

 

3일 금감원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알려진 신용카드번호 도난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POS 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해 밝혀졌다.

 

금감원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받아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출된 카드 정보 가운데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은 138건, 금액은 1006만 원이었다. 피해 카드 수는 전체 유출된 카드정보 1000개당 22개 수준이며 금감원이 보호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금융회사가 보상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 재발급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사는 피해 소비자에게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카드 교체 발급이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를 사칭한 연락을 유의하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롯 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과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각 금융사별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카드사별 해외 카드사용 중지, 출입국 정보활용 안전 등 서비스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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