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74% 단위가격 미기재…소비자원, 권고 요청

2020.07.30 10:15:40

 

[IE 산업] 온라인 쇼핑몰 4곳 중 3곳은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들 제품에 대해 '100g당 1200원' '10㎖당 1500원'과 같은 방식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곳(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14곳(73.7%)은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측은 "쇼핑몰별로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살펴보니 2만9780개 제품 중 19.1%인 5679개에만 단위가격이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픈마켓은 8곳 중 2곳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했으며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였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기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측은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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