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금융착취 원천차단…금융위,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추진

2020.08.31 10:31:02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와 착취를 막고자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31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완화하고 편리한 금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고령층에 대한 금융착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가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거래 지연·거절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이 발견될 시에도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적발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금융기관·금융감독원·경찰 간 핫라인도 만든다.

 

금융위는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 설명의무를 내실화하고 다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토록 해 '지점폐쇄 영향평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점포 축소에 대응키 위해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 수가 많은 우체국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하는 등 대체창구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앱)도 제작하기로 했다.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음성인식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다.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사는 신규 상품 개발 시 연령별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금융협회는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 구축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의 개발·공급도 추진한다. 치매환자를 비롯한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급하고 어르신 또래강사을 포함한 고령층 금융교육 인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이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 시 방안의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별도 마련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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