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일주일에 7회로 제한…빚 못 갚으면 금융사에 '채무요청'도 가능

2020.09.09 11:09:33

 

[IE 금융] 앞으로 개인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할 수 없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소비자신용법은 기존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한 것인데, 대출 성립(계약)부터 이행(회수·추심), 변경(채무조정), 소멸(소멸시효완성 등)까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담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채무자와 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된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일반절차와 특별절차로 나뉜다. 

 

일반절차는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고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

 

특별절차는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채권 회수) 및 양도 절차를 진행할 경우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절차 진행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 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를 적용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주택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이 새로 생긴다.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과 같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하는 역할이다. 

 

다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이 금지된다.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 채무조정안 상환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은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또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도입되며 변호사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1000만 원 이상 ▲영업보증금 ▲전문성(전문인력 확보, 교육이수) ▲물적설비·사회적신용 등이다. 비영리법인에는 완화된 등록요건 적용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년마다 등록 갱신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피해방지를 위해 수수료, 업무 행위 등도 엄격하게 규율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이 외의 대가 수취가 금지되며 총 수수료 상한을 100만 원의 범위에서 규정된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총액은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도 아직 상환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무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약정이자만 부과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할 경우, 약정이자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후에도 계속 이자 부과돼 채무가 무한증식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여기 더해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할 수 없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된다.

 

또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와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소비자신용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은 연체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불측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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