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1차 받았어도 중복 가능

2020.09.15 17:04:39

 

[IE 경제] 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1차 대출을 받았더라도 2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탓에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2차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1.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4%며 대출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부채 증가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특히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는 없는 대신 대출 신청자격이 확대됐다. 그간 1차 대출 이용자는 2차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가능해진다. 단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내로 받은 경우(53만 명 중 약 92%)로 한정된다.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오른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 1차 대출 이용자들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 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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