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고객 맞춤 약관 개정…역 창구·온라인 환불 위약금 '통일'

2020.09.18 11:22:24

 

[IE 경제] SRT 운영사 SR이 환불 위약금 체계를 개편했다. 이로써 스마트폰으로 SRT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열차 출발 후 10분 내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환불 신청을 하면 수수료 15%를 제외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8일 SR은 철도영업환경 변화에 발맞춤과 동시에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우선 SR은 역 창구와 온라인으로 구분됐던 복잡한 환불 위약금 체계를 온라인 기준으로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5%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10%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SR은 이를 온라인 발매승차권 위약금 기준에 맞춰 ▲출발 1일 전까지 무료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400원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10%의 위약금이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종전에는 열차 출발 후 5분까지 환불할 수 있었으 출발 후 10분까지 환불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천재지변, 악천후,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승차권 또는 회수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록된 사항을 변조할 경우, 부가운임 징수 기준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했으며 열차 이용을 최대 6개월까지 제한한다.

 

아울러 열차 내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어 열차 통로 물품보관함에 보관이 가능한 경우에만 함께 탑승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SR은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함께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내달 22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과 위약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SR 권태명 대표이사는 "STR 이용고객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고객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고객을 위한 SR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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