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새희망자금 받으려면? 오늘 5시까지 신청해야"

2020.09.28 10:16:42

[IE 사회] 추석 연휴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끝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직후 자금이 지원된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추석 연휴에도 가능하지만 연휴 기간 신청하게 되면 추석 연휴 직후 첫 영업일에 받게 된다.

 

27일 오후 4시 기준 소상공인 174만 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의 72.1% 수준이다. 25일까지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7765억 원인데, 계좌 오류가 있는 335명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지금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수도권 소상공인의 경우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또 수도권에 한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등 영업제한 조치가 됐던 업종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추석 전 신속 지급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65만 명, 금액으로는 6800억 원"이라며 "24~25일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검색창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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