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대형 쇼핑몰 안내문 부실…소비자 피해도 발생

2020.10.06 15:01:51

 

[IE 산업]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 늘었지만,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붙이지 않거나 있어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려동물 주인이 펫티켓(펫+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다른 이용객들이 피해를 겪은 사례도 등장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3곳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3곳,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2곳, IFC몰 1곳이다.

 

조사 결과 9곳 중 4곳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었으며 나머지 5곳은 안내문에 개 주인의 연령 제한과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등이 적혀 있지 않았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미국 일부 쇼핑센터의 사례를 보면 안내문에 '18세 이상인 한 명의 개 주인이 반려견을 세 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다' 등의 규정과 함께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돼 있다.

 

또 쇼핑센터 9곳 모두 입주 상점들이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6곳은 작은 흰색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스티커를 붙였다.

 

 

이들 쇼핑센터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 중 97.2%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다. 그러나 어린이가 목줄을 잡고 있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것처럼 에티켓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11.5%였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38.4%가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와 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피해와 불편 사례(복수 응답)로는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 놀람'과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안함'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 반려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쇼핑몰을 출입하는 모든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개 주인 대상 교육·캠페인'(21%), '안내문 확대'(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쇼핑과 놀이, 문화시설이 밀집된 대형 쇼핑센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은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시설에 자체 제작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전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 더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적용할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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