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에르메스 가방이 1300만 원?" 짝퉁 명품 밀수업자 검거

2020.10.07 15:18:47

 

[IE 산업] 일명 '특S급 짝퉁' 명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회원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남매 밀수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정품시가 29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 가방, 보석류를 해외제조공장에서 직접 제작해 국내로 불법 유통한 일당 2명이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중국에 거주하는 밀수총책 A씨(남, 38세)와 국내 배송책 B씨(여, 36세, A의 동생)는 지난 2015년부터 위조품을 파는 블로그와 SNS를 회원제로 운영했다. 이후 해외제조공장에서 유명 명품브랜드 위조품을 제작 후 국제우편(EMS) 또는 특송 화물로 밀수입해 국내에 들여왔다.

 

이들은 정품과 구별하기 힘든 '특S급 짝퉁'이라고 홍보하면서 현직 의사, 대학교수, 부유층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손님을 모았다. 일례로 정품 가격이 1억1000만 원인 에르메스 가방 위조품을 1300만 원에 팔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 같은 홍보로 2300여 명의 회원을 모았으며 실제 구매자도 700명 정도다.

 

검거된 밀수업자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의 판매대금 수취계좌를 개설, 반복적으로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을 통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이렇게 얻은 소득은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벤츠, 랜드로버를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서울세관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위조품 제작 장비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외제 차량 3대와 은행 계좌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했다.

 

서울세관 측은 "위조품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위조품 해외제조공장 단속을 추진하는 등 해외세관, 상표권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의 밀수입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위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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