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책임 NO?" 공정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2020.11.17 14:33:02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로 다친 회원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17일 공정위는 5개 킥보드 업체인 ▲울룰루(킥고잉)▲피유엠피(씽싱)▲매스아시아(알파카)▲지바이크(지쿠터)▲라임코리아(라임)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 결제 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 ▲회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추상적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회원의 상해·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바라봤다.

 

전동 킥보드 서비스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커 엄격한 관리 책임이 요구되지만, 사업자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는 것은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그 크기를 떠나 소비자에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중단, 사이트 내 게시물 등으로 회원이 손해를 입어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도 회사 귀책이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약관을 바꿨다.

 

아울러 공정위는 회사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혹은 10만 원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역시 부당하게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가입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약관은 삭제 조치했다. 회원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약관도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광고를 송부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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