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통해 아파트 분양받은 85명 적발

2020.11.17 15:37:43

#. 어머니 사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수억 원의 최근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는 어머니였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 중도금과 잔금을 대납한 것이다. 

 

#. 소득이나 재산에 견줘 고가인 아파트를 취득한 여성 B는 남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남편 B는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원리금을 아내 A에게 상환하도록 했고 A는 상환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 

 

#. 다주택자 어머니 C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 아들에게 양도했다. 이때 아들로부터는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만 받았다. 이후 어머니 C는 아들에게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 아들은 저가양수를 통해 수억 원을 증여받았다.

 

17일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 관계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국세청은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는 사례를 찾아냈다.

 

 

탈루 혐의자 46명은 분양권 매수재금과 중도금, 잔금 등 대납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을 양도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낮게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채무 관계를 이용한 39명은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실제 증여를 받았지만,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분양권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을 추징하고 이들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2024.04.24 (수)

  • 동두천 1.0℃흐림
  • 강릉 1.3℃흐림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고창 6.7℃흐림
  • 제주 10.7℃흐림
  • 강화 2.2℃흐림
  • 보은 3.2℃흐림
  • 금산 4.4℃흐림
  • 강진군 8.7℃흐림
  • 경주시 6.7℃흐림
  • 거제 8.0℃흐림
기상청 제공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