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금·고수익 보장' 내건 투자 사기 전년比 41.6% 증가

2020.11.23 14:42:12

 

[IE 금융]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곳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판을 쳤지만, 올해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 투자나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유망한 물품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면서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고 현혹해 많은 투자자들이 지인을 소개했다. 또 투자자가 현금이 부족하다면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진행했다.

 

또 다른 B업체는 고수익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동시에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보험상품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는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이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 신뢰를 쌓은 후 투자금을 더 끌어들였다. 

 

특히 전통 계모임을 위장하는 방식도 여전했다. 특별한 수익원 없이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돌려막기 형태며 주로 노인들이 대상이다.

 

이런 유사수신 행위업체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사업 초기단계고 지금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사업자 등록이나 다단계업 등록을 마치 정부가 자금 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투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또 전화를 통해 사업 내용을 물으면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받기를 권유하는 업체도 의심해야 한다. 또 투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하고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를 본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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