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에 사과문 게재 "이번 일 교훈 삼겠다" 

2020.11.30 16:12:28

 

[IE 산업]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가운데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문을 내놨다.

 

30일 롯데마트는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다. 

 

전날인 29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롯데마트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그러면서 "입구에서는 출인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 없는지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이런 글과 함께 누리꾼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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