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中 안방보험 상대 소송 1심 승리…계약금 반환 가능

2020.12.01 11:55:31

 

[IE 금융]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다자보험(前 안방보험)과 진행 중이던 7조 원 규모의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 인수 계약 해지 관련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계약금으로 지불한 5억8000만 달러(7000억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 관련해 중국 안방보험을 상대로 한 미국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1심 재판부인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매도인인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는 모두 기각, 안방보험이 매수인인 미래에셋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이 거래는 지난 4월17일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안방 측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면서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는데, 안방보험이 15일 이내에 계약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안방은 4월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해 지난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을뿐더러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바라봤다. 이에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을 수 있다. 또 법원은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미래에셋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국 델라웨어주는 2심제로 만약 안방보험에서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이 열린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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