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낸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구성훈 사장 직무정지

2018.06.22 10:32:12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배당 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은 3개월 직무정지, 윤용암·김석 전임 사장 2명에게는 해임 권고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21일 오후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이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보고하면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를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삼성증권에 대해 결정된 기관 제재 사항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기존 고객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나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 또 3년 간 신규 사업 진출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중징계 처분에 따라 삼성증권은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사업인가와 기관 투자자들과의 거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 사장은 해임 권고까지는 피했으나 처음으로 제재심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그간 금융권 CEO들이 문책성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후 직무를 유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 사장도 사실상 사임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22일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 시 공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날 삼성증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알려지자 주가는 52주 최저가까지 곤두박질쳤다. 22일 오전 10시2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은 전일 대비 3.78% 내려간 3만435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초반에는 52주 최저가보다 낮은 3만3900원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유령주식' 28억3000만주가 직원들의 계좌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았으며 5명은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에 실패했다. 이중 3명은 전일 구속됐다.



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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