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펀드 환매하려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신청하세요"

2020.12.21 17:39:06

 

[IE 금융]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21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 내년 1월 4일 개장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처리 일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환매 대급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이달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같은 달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할 경우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받게 된다.

 

협회 측은 "해외투자펀드와 같은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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