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시간 만에 17만 명 신청…오후부터 지급 시작

2021.01.11 11:26:32

 

[IE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인 11일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약 17만 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버팀목자금 신청자 수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상자 276만 명의 6%인 17만여 명을 기록했다.

 

신청자들은 이날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이날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하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스키장을 비롯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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