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반환 지원…토스·카카오페이서도 가능

2021.02.09 15:52:54

 

[IE 금융] 오는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은행 거래는 물론 토스나 카카오페이도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인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유도하기로 했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착오송금 3203억 원(15만8000건) 중 절반(1540억 원, 8만2000건) 이상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송금인이 토스, 카카오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금융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보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려운 거래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은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사(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와 간편 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전자금융업자는 수시로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예금보험위원회가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예보는 오는 7월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는다. 우선 금융사를 통해 착오송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는데,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법원의 지급명령까지는 2개월 안팎이 걸리며 이마저도 안 될 시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는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한편, 예보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도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반환지원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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