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당국 심사받아야…금융당국, 매뉴얼 발표

2021.02.17 14:52:27

 

[IE 금융]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3월5일 국회는 특정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주무부처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사업자일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FIU는 신고가 접수되면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해야 하며 금감원은 서류 및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다시 FIU에 통보하게 된다. 

 

FIU는 신고접수일 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자에게 최종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단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 통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태"라며 "향후 해당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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