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 말까지 연장…中企업계 '환영'

2021.03.02 14:59:49

 

[IE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오는 9월 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유예기한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 번에 몰리지 않게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도 마련됐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3월31일에서 6개월 늘린 오는 9월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유예기한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내놨다. 지원요건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세부 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오는 5월 말 만기를 연장받았을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오는 11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 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3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 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9월 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된다. 14개 시중, 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 만기를 1년 더 연장한다.

 

특히 금융위는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사실상 돈을 갚는 시점이 빌린 사람의 상황에 따라 더 뒤로 미뤄준다는 게 이 방안의 골자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면제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차주가 최종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 선택 등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동시 연장하는 것은 물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대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게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연착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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