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입찰서 출연금 과다 제공…21억 원 과태료 철퇴

2021.03.05 10:14:57

 

[IE 금융]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이유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졌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신한은행은 기존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였던 우리은행을 제치고 시금고에 선정돼 1000억 원을 포함한 금고 운영 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 원 중 차세대 전산 비용인 393억 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것이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됨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경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이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건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내용도 적발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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