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계층 위해 노력" 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사업 2년 연장

2021.04.14 17:43:50


[IE 금융] 노사 간 갈등에도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서비스인 리브엠(Liiv M)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14일 정례회의를 개최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리브엠의 기간 연장을 허용했다. 지난 2019년 4월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리브엠은 휴대전화에 유심(USIM)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통신서비스를 한 번에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다. 또 이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카드 등)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후 필요 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 출범한 리브엠은 1년 3개월 동안 국민은행의 원래 목표였던 100만 명에 한참 미달한 12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데 그쳤다. 

 

그러나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지는 마이데이터시대가 도래하면 은행 본연의 업무만으로는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리브엠사업을 접기 어려웠던 국민은행은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일과 이날 오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오후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바라봤을 때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오는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이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부추기면서 은행원에게 영업을 강요한다며 리브엠사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국민은행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했다"고 응대했다.

 

이와 함께 과당 실적 경쟁 방지의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기로 한 금융위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휴대전화 판매나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구속 행위 방지는 물론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실적표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현재 알뜰폰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했다.

 

이번 사업 연장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리브엠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리브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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