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수사 착수

2021.04.21 16:09:19

 

[IE 산업]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남양유업이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 발표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또 지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세종시는 이를 받아드렸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시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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