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일부 매장 식용얼음 세균 기준치 '초과'

2021.07.23 14:24:09

 

[IE 산업] 최근 연이은 폭염에 아이스 음료나 디저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유명 커피전문점 일부 매장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이 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커피전문점에는 이디야, 카페베네, 메가엠지씨커피 등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포함됐다.

 

식약처가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 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14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아울러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넘었다.

 

이번에 위반한 커피전문점을 살펴보면 ▲커피베이방학성원점 ▲카페베네 김포사우점 ▲이디야 뚝섬유원지역점 ▲이디야 장승배기역점에서는 (세균수)가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 ▲이디야 구월로데오점 ▲컴포즈커피 관악구청점 ▲투썸플레이스 수원영통구청점 ▲메가엠지씨커피 원종사거리점 ▲메가엠지씨커피 연산점 ▲메가엠지씨커피 충북옥천점 ▲메가엠지씨커피 논산취암점 ▲할리스커피구미 CGV점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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