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19명 중 국내 1576명…나흘째 2000명대 아래

2021.08.29 11:20:31

[IE 사회] 인천 미추홀구 체육시설, 연수구 종교시설, 강화군 직장의 소규모 감염을 위시해 강원 화천 고등학교, 경북 구미 대중목욕탕, 대구가톨릭대병원, 충남 공주 유흥업소, 부산 해운대구 소재 대학, 경기 파주 소재 고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보다 소폭 줄며 나흘째 2000명대 아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619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4만8568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1576명은 국내 발생, 43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508명 ▲부산 64명 ▲대구 56명 ▲인천 91명 ▲광주 22명 ▲대전 18명 ▲울산 36명 ▲세종 2명 ▲경기 469명 ▲강원 35명 ▲충북 30명 ▲충남 75명 ▲전북 26명 ▲전남 28명 ▲경북 52명 ▲경남 52명 ▲제주 12명이다. 수도권은 1068명을 기록했는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한 신규 확진자 수는 377명이었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아시아 22명(필리핀 4·키르기스스탄 1·인도네시아 3·우즈베키스탄 3·방글라데시 1·카자흐스탄 1·미얀마 1·러시아 2·일본 2·몽골 2·네팔 1·스리랑카 1) ▲유럽 6명(터키 6) ▲아메리카 8명(미국 7·멕시코 1) ▲아프리카 7명(남아프리카공화국 1·모로코 1·가나 2·적도기니 1·이집트 1·튀니지 1)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역단계에서 12명, 지역사회에서는 31명이다. 국적으로 보면 내국인 16명, 외국인 27명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7만8455명 ▲부산 1만1285명 ▲대구 1만3510명 ▲인천 1만1691명 ▲광주 4004명 ▲대전 5586명 ▲울산 4115명 ▲세종 977명 ▲경기 7만242명 ▲강원 5401명 ▲충북 5099명 ▲충남 6839명 ▲전북 3536명 ▲전남 2557명 ▲경북 7034명 ▲경남 9862명 ▲제주 2581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3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279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과 같은 0.92%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1737명으로 총 21만8726명이 됐다. 위중·중증 환자는 현재 404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를 합쳐 1301만5927명이 받았으며 이 중 1200만4765명에게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76만2594명에 대한 검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편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돼 내달 5일까지 이어진다. 4단계 적용지역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된다. 오후 6시 이후로는 식당·카페 한정으로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1인 시위 이외 집회,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그대로 전면 금지다. 

 

더불어 사설스포츠 영업시설은 그간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이었지만 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예약제 운영과 함께 부스 내 상주 인력의 PCR(유전자증폭)검사 후 음성이 나와야 출입할 수 있으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목적이라 해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한다.

 

규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은 친족만 허용됐지만, 당분간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기존과 같이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운영할 수 없으며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은 밤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스포츠 경기 등은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같은 기간 거리두기가 3단계지만 부산을 비롯해 경남 함양과 김해, 창원, 충북 충주와 괴산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으며 기타 지역은 각 상황에 따라 상향을 검토 중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사항이 각각 적용돼 예방접종 완료자나 직계 가족은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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