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88% 주는 상생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

2021.08.30 10:46:56

 

[IE 사회] 전 국민 88%에게 인당 25만 원씩 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내달 6일부터 국민들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오는 10월29일까지 신청해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다 쓰지 못한 잔액은 국가에 환수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지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에 들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된다.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기준은 17만 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가 적용된다. 일례로 2인 맞벌이 가구이면 3인 가구(직장 25만 원, 지역 28만 원)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되다.

 

고액 자산가(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등)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6월30일 기준 )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사전에 지급 대상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이날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시작하면 된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내달 5일부터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카드, 지류(종이)형이 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도 같은 날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다음 달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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