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더하기] '바닷빛 오월동주' 대우조선해양, 방사청에 9860억 규모 잠수함 공급

2021.09.10 11:25:32

[IE 금융]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체인 코스피 상장사 대우조선해양(042660)이 하반기 세 번째 수주 공시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과 잠수함 1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9857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2020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7조302억 원의 14%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수주일인 9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28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전 11시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500원(1.83%) 오른 2만7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계약은 방위사업청과(방사청)의 소송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6월19일에는 방사청을 상대로 장보고Ⅱ 6번함(유관순함)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다.

 

지난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원고소가는 347억 원으로 알려졌다.

 

계약 물품이 예정 납기일보다 180일가량 인도가 늦어져 방사청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자 대우조선해양이 맞선 것이다. 

 

지체상금은 계약 물품이 계약 기간 이후 납품될 경우 지연 일수만큼 배상을 하는 돈으로 계약금의 0.075%가 하루당 부과된다. 다만 정부 지시로 납품일자가 밀려도 지체상금을 내야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부당하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아울러 올해 1월8일에는 대구함 납품 지연 배상금 건으로 방사청과 민사소송 중이라는 전언이 있었다. 소송가액 241억 원 정도로 작년 7월 대구함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정부의 관급장비 부품 문제 탓에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기상 문제로 출항을 못해 시운전도 늦어졌다며 이번 건 역시 군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측은 자체 심의 후 지체상금 일부를 면제해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급장비 제공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대우조선해양의 책임 없이 지연된 사흘간의 지체상금은 제외했다는 게 방사청 관계자의 제언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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