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배달음식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

2021.09.10 11:11:11

 

[IE 경제] 15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네 번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 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배달 앱 이용자가 음식을 2만 원 이상 네 번 주문하면 네 번째 주문 금액 중 1만 원을 결제 카드나 은행 계좌로 돌려받는다. 참여 실적 확인은 해당 카드사에서 가능하다.

 

2만 원은 배달료와 각종 할인이 적용된 최종 금액 기준이며 비대면 외식쿠폰은 하루 두 번 주문까지만 인정한다. 배달 앱으로 주문한 다음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던 700만 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도 적용된다. 만약 1차 사업 기간(5월24일~7월4일)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15일부터 두 번만 더 주문하면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등 19개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 원이 배정됐으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새로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 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jy1212@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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