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고급시계·골드바 거래 활발…과세 사각지대

2021.10.08 14:29:58

 

[IE 산업]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 원의 고급시계와 1억 원에 육박한 골드바가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계속·반복적 거래거나, 금액이 고가일 경우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 거래를 확인한 결과 약 1억 원에 가까운 제품과 골드바가 거래되고 있었다.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해보니 7100만 원, 6400만 원 등 고액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부가세 10%,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6~45% 납부해야 하지만 중고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고 거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 번에 1억 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강민호 기자 mho@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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