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자금 대출 연체자, 최대 30% 원금 감면·상환 기간도 20년까지

2021.11.22 14:13:28

[IE 금융]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의 채무 부담이 완화될 전망. 22일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층의 채무조정 일원화를 결정. 

 

협약은 3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대상이며 학자금 대출도 최대 30% 원금 감면과 함께 연체 이자 전부 감면 등도 지원. 기존 최대 10년이던 분할 상환 기간도 신복위 기준인 최대 20년으로 연장. 개인당 5만 원 정도의 채무조정 수수료도 면제.

 

내용을 더 보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학자금 대출자와 일반 금융권 대출자의 채무 조정 신청 일원화.

 

신복위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 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의 신복위 채무 조정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의 채무 상환 독촉이 중단되고 일괄 채무조정으로 전환.  통합 채무조정 신청 창구는 내년 1월 중 개설 예정.

 

한편 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 법인인 신복위는 당초 사단법인이었으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특수법인으로 전환. 파산선고를 받아도 입사지원이 가능한 우리나라 유일의 공공기관.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강민희 기자 mini@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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