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80만, 부부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2021.12.30 14:31:37

[IE 사회] 당장 내년 첫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령.

 

이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근거한 것으로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에 비해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상향 조정.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 원이며 내년 만 65세에 이른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근방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전태민 기자 tm0915@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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