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과징금 1억5500만 원

2022.01.26 15:39:02

 

[IE 금융]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암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을 고려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개별 지적한 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 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또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관련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 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대신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sksk@issueed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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